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에 있는 신우유통 앞에서 같은 읍 한사리에 있는 농산물 집하장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