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C을 통하여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주었다가 잘못되어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피해자 D을 소개받고, 당시 피해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E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음성적인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실체가 없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을 통하여 피해자와 안면을 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시장에서 유통화되지 않은 음성적인 구권 화폐, 각종 채권, 외화, 비실명 계좌 등을 지칭하는 은어인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속칭 창(은어)에서 흘러나오는 특정채권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람으로 검찰청, 국정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의 사무관급 직원들이 파견 나와 이러한 특정채권을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양성화하는 비밀기구인 속칭 처리처(은어)라는 곳의 민간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한 후 피해자의 금괴 구입 일을 도와주는 척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와 같은 금괴 구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금괴 사업은 너무 위험하며 쉽고 안전하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농업 관련 채권인 농지채를 매입하여 이를 처리처에서 양성화해주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작업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아니하자 농지채에 이어서 "금융실명제의 시행으로 비자금 등 음성자금이 차명계좌에 묶이게 되고 그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