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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4. 09: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 D(6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이 감춘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 전화기를 내 놓으라고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도로 피해자 엉덩이를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특별히 결과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30여 년 전 것이고 그 후로는 20여 년 전 폭력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