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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1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이하 ‘사전’이라는 부분은 생략하고 단순히 ‘투표’라고만 한다. 이하 ‘사전투표소’,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사전투표용지’에 대하여도 같다)를 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설치된 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은 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투표소 내의 방역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투표사무원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내의 방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신이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투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매번 기표소 전체를 소독해 달라’는 등 피고인 자신이 투표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제기한 일방적인 의견이나 입장만을 고집하면서 투표소 내에서 언성을 높이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투표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약 20~30분에 걸쳐 투표소 내에 계속 머물면서 소란을 일으켰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제1조), 선거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투표소 안팎에서의 평온한 질서 및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표절차를 지체시킴으로써 당일 귀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투표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선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투표소 내에서의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