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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7고단5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B, C 등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D 아파트에 사무실을 두고 ‘E’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야간 팀 직원으로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근무하면서, 성명 불상자,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E’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 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총 38,702,069,633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