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부산 동래구 D 소재 상가 건물 중 4층을 임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을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경 부산 동래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동래구 D, 4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 남구 G, 1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F 유흥주점의 중과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로 인해 부동산인도집행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상가 건물 중 3층의 임차인을 위 C에서 J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F’ 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동래구 D, 3층’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 남구 G 11층’,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란에 ‘I’ 성명란에 ‘B’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임차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