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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5가단5189651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그 후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이 2000. 10. 25. 주식회사 하나은행(아래에서는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아래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하나은행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5. 3. 5. 그때까지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합계액이 71,353,569원(= 대출잔액 26,714,386원 이자 44,616,683원 가지급금 22,500원)임을 시인하면서 피고에 대해 2015. 3. 11.까지 675만 원을 일시 상환하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채무조정을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5. 3. 16. 원고가 피고에게 67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체 채무액 44,792,339원 중 그 나머지 38,042,339원의 채무를 면책하여 준다는 취지의 확인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 당시 ‘피고로부터 잔여 채무를 면제 받는데 있어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견된 재산 이외에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와 과거 소유재산 중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이 전액 부활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제조건부각서’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 망 D은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 이전인 201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