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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8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디지털 카메라 1대(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6. 29.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08 성북 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테이블 아래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내려 짧은 치마를 입고 음식 주문을 받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고,

2. 2015. 6. 29. 20:1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역에 설치되어 있는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소니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동영상 CD, 촬영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방법과 태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 물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털어놓았고, 부모와 여동생 모두 피고인이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