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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8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8.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