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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04362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전부 또는 적어도 5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된다고 주장하나,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위 주장과 같은 매수자금 부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에게 앞서 인정한 95,007,589원을 초과하는 실제 급여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은 2002. 11.경 자신이 소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채권최고액 4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매도 이후에 말소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공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의 급여 소득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까지 피고가 친가에서 상속받은 건물을 10년 이상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합계 3억 원 가량 되고 월 차임이 약 80만 원이며 이를 이용한 수익까지 감안할 때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부분 부담할 만한 피고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