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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7고단299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에서 ‘D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경매 컨설팅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 송사건 등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근린 주택의 낙찰을 원하는 G과 낙찰 가의 약 3% (600 만 원) 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고 위 근린 주택 경락을 위한 경매사건 기록 열람, 권리분석, 예상 낙찰 가 제시 및 입찰 가액 결정 등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G이 2017. 1. 2. 2억 39만 9,990원에 위 근린 주택을 경락 받게 한 후 G으로부터 위 수수료 중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인 경매사건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2. 13. 경 피해자 G으로부터 ‘ 위 근린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고 확인서를 받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2. 14. 경 피해 자로부터 ‘ 경 락 받은 것을 모두 포기할 테니 500만 원을 돌려 달라’ 라는 취지로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