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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81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2.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운전기사 약 45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D지부’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조합지부장인 E의 지시에 따라 조합자금을 수입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자신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조합공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별금 등 보관계좌’ 관련, ‘본인 및 친족의 생활비’ 용도 지출부분 피고인은 2005. 3. 15.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조합 공금계좌인 ‘전별금 등 보관계좌’(일명 ‘조합자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400,000원을 자신의 남편 G의 계좌에 입금한 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30,500원의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전별금 등 보관계좌’ 관련, ‘차용금 변제’ 용도 지출부분 피고인은 H(전 조합원, 현 D 관광버스 2차고 소장)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6. 2. 16.경 국민은행 용현동지점에서 위 ‘전별금 등 보관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430,000원을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20,000원의 조합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기타 공금계좌’ 관련 지출부분 피고인은 2005. 1. 13.경 국민은행 남인천지점에서 조합 공금계좌인 ‘조합비 보관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