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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399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4행의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분을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따라서 1980년경 이후부터는 사망한 F 및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액수는 유사 사건과의 형평의 측면 등에서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가혹행위 등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