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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2: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 중앙로 1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보고 -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 고약 3968호 약식명령, 같은 법원 2008 고단 1135호, 2008 노 1087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 유리한 정상]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1994. 3. 31.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1994. 12.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1997. 12. 2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9. 7. 같은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0. 8. 3.부터 2008. 6. 26.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7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적발되어 벌금형 5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