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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28 2018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6.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월 마감 후 35일 이내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다른 곳에 매도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부터 2017. 6. 21.경까지 합계 65,607,85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기본 약정서

1. D(주) 거래명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어음배서결과, 수취 전자저음 상세정보

1. 종합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여주지원 2017고단495),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재 대금을 변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