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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나22605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9.까지 버스 운전 일 등에 종사한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이하는 임금 인상 등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2012. 7. 24.부터 2015. 1. 29.까지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내용 중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나) 연차휴가수당(근속년수 1~2년) : 기본급 시급 5,786원 × 8시간 × 15일 = 694,320원 2) 2014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나) 기본급 시급 6,110원(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 시급을 5,786원으로 산정하여 2013. 7. 30. 453,840원, 2014. 7. 30. 240,480원, 2014. 8. 16. 694,320원, 합계 1,388,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된 2014년 7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496원, 2015년 1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761원임에도 피고는 5,786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82,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주휴수당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