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9.까지 버스 운전 일 등에 종사한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이하는 임금 인상 등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2012. 7. 24.부터 2015. 1. 29.까지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내용 중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나) 연차휴가수당(근속년수 1~2년) : 기본급 시급 5,786원 × 8시간 × 15일 = 694,320원 2) 2014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나) 기본급 시급 6,110원(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 시급을 5,786원으로 산정하여 2013. 7. 30. 453,840원, 2014. 7. 30. 240,480원, 2014. 8. 16. 694,320원, 합계 1,388,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된 2014년 7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496원, 2015년 1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761원임에도 피고는 5,786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82,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주휴수당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