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8 2018고단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30』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형 육교 쪽에서 쌍용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22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22:25 경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동일 하이 빌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소재 모란 아파트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48』 피고인은 2018. 5. 15. 22:57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