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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정1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렵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5. 13:20경 보령시 C 인근 해안도로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D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엽총(총번E) 성능검사 목적으로 3발을 발사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총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총포(엽총)소지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엽총의 성능을 실험할 필요가 있어 사격을 한 것이므로, 허가받은 용도 내의 사용이거나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허가의 내용, 피고인의 사격장소, 사격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총기 사용이 허가받은 용도 내의 사용이라거나 사용에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