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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58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나이트' 의 무대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피고인의 전처와 비슷한 외모의 성명 불상 여성과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을 피고인의 전처로 착각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코 부분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자백, 반성, 합의, 처벌 불원,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