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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8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기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공동가공 의사 및 공동실행행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범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자녀를 납치한 후 성폭행한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요구하고, 소위 ‘수금책’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총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라고 불리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책’ 역할을 해주면 건당 최소 30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사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5: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 무서워.”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준 후 “당신의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3. 20. 17:1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