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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16:3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더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식당에서 퇴거 및 제지조치를 당한 후 인적사항 등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시발 놈들, 안경을 벗어봐라, 안경을 벗으면 때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분을 4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