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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7 2016가단221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8. 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740,000,000원, 존속기간 2014. 9. 15.부터 2016. 9.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4. 9. 15. 접수 제5983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3,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자는 2015. 10. 15.로 한 다음 “위 완결일자 경과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는 매매예약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5697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그 이전인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건물(노인복지주택이다) 전체의 수탁회사이던 G 주식회사와 사이에, F건물 H호에 관하여 보증금 1,69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입주하였었다.

그런데, 2014. 2. 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남편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