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3.05 2019가단21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9.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