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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나30717 판결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가단77220 (2012.05.17)

제목

일부 국세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일부 국세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2나30717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가단7722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1.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5713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000원으로, 피고(인천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제1심 판결문 제7면 2행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2006. 12. 7.자로 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손 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국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행하여진 2004. 10. 26.자 압류 및 납부기한을 2006. 1. 19.로 하여 행한 독촉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인 바,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만 결손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 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그 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며,현행 국세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질 뿐인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등 참조),이 사건 표 순번 1-5 기재 국세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각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그로 인하여 위 압류 및 독촉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