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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심각한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본인에게 6회, 타인에게 4회 투약하고,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내지 매수, 매매알선하고, 소지한 것으로서, 그 행위태양과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2년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이어 2004년경부터 3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아 2012. 1.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소재를 추적하여 2012. 12.경과 2013. 3.경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채고 도주한 피고인은 2013. 5. 29. 체포될 때까지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