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04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파이프 등 건설자재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산시 D에서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시공한 자이다.
원고는 2015. 3. 21.부터 2015. 12. 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이프 등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15. 3. 1.부터 2015. 7.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5. 5. 27. 5,547,300원, 2015. 6. 17. 2,191,530원, 2015. 8. 17. 11,659,800원, 2015. 10. 19. 7,995,600원 합계 27,394,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건설자재 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5. 3. 21.부터 2015. 12. 5.까지 이 사건 현장에 64,443,28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자재대금 중 2015. 3. 21.부터 2015. 7. 31.까지 공급한 자재대금 합계 27,394,230원만을 지급하고, 2015. 8. 14.부터 공급한 나머지 자재대금 37,049,050원(64,443,280원 - 27,394,2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자재대금 37,04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건설재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ㆍ소방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24. 주식회사 강동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자재대금 일체를 포함하여 하도급 금액을 44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