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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057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