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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선고 2020누4479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20누447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이영심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주

담당변호사 강승호, 장하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5168 판결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8.1) 원고에 대하여 한 45,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을 제11호증의 기재"를 "을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8면 5행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2018. 3. 9.자 공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관련 소명자료 제출 안내, 을 제3호증)을 받고, 2018. 3. 28.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경위를 밝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소명서'와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아파트매매계약서', '수표발행확인 서' 등을 제출하였는데도(을 4호증),"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주석

1) 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19. 4. 25.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징

금 부과처분일은 2019. 2. 18.이고 2019. 4. 25.은 납부고지서 발급일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