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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음주 운전 범행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