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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23 2014고단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20:45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장 E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한 번 붙자”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경장 E의 손목을 3회 가량 잡아당기며 "한 판 붙자, 패버릴까"라고 말하고,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재차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을 쥐고 경장 E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