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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07.17 2012가합9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가 제3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을가 제5호증과 같다),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4호증, 을가 제6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백마지점장, 광명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나 제2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피고 C는 고양시 일산동구 E빌딩 103호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제가입자인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⑵ 피고 협회는 2010. 5.경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5. 18.부터 2011. 5. 17.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0. 9. 29. 피고 B을 대리한 그녀의 남편 D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아파트 406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