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공사 현장 5층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에게 공사 일을 재촉하고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생장소 바닥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장(가로20cm세로20cm높이6cm)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