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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09:00경 김해시 B아파트 공사 현장 5층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피고인에게 공사 일을 재촉하고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생장소 바닥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장(가로20cm세로20cm높이6cm)을 두 손으로 집어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