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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8노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외에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그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다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항소이유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파기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