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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20고단13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06:2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 옆 화단에 심어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의 대추나무 한 그루와 그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경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1:10경 안양시 만안구 E건물 F동 앞에서 그 곳 1층 주차장 옆 화단에 심어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0. 6. 26.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화분에 심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대추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나) 2020. 6. 26. 22: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22:38경 위 가 항 장소에 다시 들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감나무 1그루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21:40경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마당 안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철분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G, J 작성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