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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3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11:00경 김해시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C의 유압프레스 수리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미터, 단면 가로 및 세로 각 3센티미터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