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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4나1313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오렌지신용금고(변경 전 상호는 국민상호신용금고이다, 이하 ‘오렌지신용금고’라고 한다)는 1997. 9. 25. 피고와 차용금액을 2,570만 원, 거래기간을 1997. 11. 21.까지, 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연 17% 및 연 22%로 정하여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오렌지신용금고는 2001. 7. 31. 파산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하166호)을 받았고, 파산자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334746호)를 제기하여 2003. 3. 28.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은 연대하여 위 공동파산관재인들에게 59,437,693원(= 대여원금 25,700,000원 2002. 11. 20.까지의 연체이자 33,381,833원 가지급금 355,860원)과 그 중 25,700,000원에 대하여 2002.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5. 15.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오렌지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들은 2006. 3. 3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오렌지신용금고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오렌지신용금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금으로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렌지신용금고가 피고 및 B에게 적법하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