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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53730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제2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① 이천군 C면(이 행정구역 명칭은 이하에서 생략함) D 전 2,118평, E 전 813평, F 답 403평, G 전 972평, H 답 1,073평은 I이, ② J 전 1,361평은 K이, ③ L 답 1,164평, M 전 495평, N 전 1,563평은 I이, ④ O 전 254평은 P이, ⑤ Q 전 1,877평은 R이, ⑥ S 대 120평, T 전 639평, U 전 1,247평, V 전 168평은 W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배를 위하여 1950. 4.경 피고 대한민국에 의해 매수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각 토지 중 일부는 분할절차 등을 거쳐 농지분배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토지대장에 복구되었고, 이와 같이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분할,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토지개량사업, 지목변경, 단위환산 등을 거쳐 별지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위 분배되지 않은 토지에 관한 지적 복구 당시의 현황과 그 분할 현황은 별지2 ‘미분배토지의 분할 현황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까지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1 목록 해당란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별지1 목록 순번 제23번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피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0. 9. 24. 접수 제44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X은 구 농지개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