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838,625원, 원고 C에게 7,677,2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E사업(광로F 등 7개 노선, G 주차장, H 하수도)(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7. 10. 25.(수원시 고시 I)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2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대상: 수원시 권선구 J 답 1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K 답 22㎡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합하여'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 소유자: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씩을, 원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 수용개시일: 2018. 12. 13. - 보상액 이 사건 제1토지: 44,395,000원 이 사건 제2토지: 75,130,000원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임을 전제로 평가되었다. 다.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 - 대상: 이 사건 각 토지 - 보상액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가하는 경우(2,711,600원/㎡) 이 사건 제1토지: 35,250,800원 이 사건 제2토지: 59,655,200원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평가하는 경우(3,853,700원/㎡) 이 사건 제1토지: 50,098,100원 이 사건 제2토지: 84,781,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감정인 L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차감한 액수 상당의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용도지역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