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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4가합6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15,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2.부터 2014. 3.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으나, 2012. 10.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고 한다)는 2005. 7. 초경 E을 대리한 피고로부터 충북 단양군 F 임야 529㎡, G 전 1,266㎡, H 임야 7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38,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체결과정에서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설명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05. 7. 7. C에게 위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나머지 G 토지와 H 토지(이하 ‘이 사건 미이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2005. 7. 19.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마쳐주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5.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이전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해주겠다며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이에 응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화로 위 G 토지(당시 위 토지는 G 전 676㎡, I 전 277㎡, J 전 63㎡, K 전 10㎡, L 전 240㎡로 분할되어 있었다)에 마쳐져 있던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위 분할 후 G 전 676㎡와 I 전 277㎡는 M에게, K 전 10㎡는 N에게 각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J 전 63㎡에 관하여는 O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H 임야 750㎡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미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