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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153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금전 차용 1) 원고는 2009. 11. 19. 피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2. 18.까지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9. 11. 19.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광주시 E 임야 1,257㎡(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 근저당권설정일 1 서울 서초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 아파트’라 한다) 원고 1/4 지분 D 3/4 지분 2009. 11. 26. 2 남양주시 K아파트 제상가동 L호(이하 ‘이 사건 K 상가’라 한다) D 2009. 12. 1. 3 광주시 M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 원고 2009. 12. 15. 3)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D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여 주었다. 4)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2. 5. 25. 이 사건 K 상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고, 2012. 6. 19. 이 사건 M 토지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F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7. 1. 19. 피고에게 494,750,4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이를 포함하며, 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주시 Q 임야 6,7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Q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