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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차는 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밀치고 피해자 상체의 옷깃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