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차는 뺄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밀치고 피해자 상체의 옷깃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