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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5노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행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