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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25 경 대구 남구 대명 남로 60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