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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03 2019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0:50경 경남 합천군 B건물 C호 객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숙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마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D 제출 상해진단서 및 내용확인) 중 상해진단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마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이미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뒤로 물러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도주하거나 방으로 피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재차 넘어지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