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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4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3. 01: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 유흥주점' 2층 2번 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벽에 던져 벽을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주점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