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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5누90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74]

판시사항

가.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이유설시 여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제78조의3 제5호(1) 은 불록등 제조장용 토지는 그 토지소유자와 위 제조장 경영자가 동일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전체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의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을 보면 그 이유설시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나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각 해당재산세 과세년도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하고 각 그 과세년도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가 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거 중 을 제5호증의2(진술내용)은 원고가 변론에서 그 성립을 다투고 있음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이를 다른 증거들과 같이 종합증거의 일부로 채용한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5호증의1(복명서)와 같은 취지일 뿐더러 위 서증 가운데 소외 1의 진술부분은 원심에서의 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이유의 설시없이 배척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1983년도에 적용될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 제78조의3 제5호(1) 은 불록 등 제조장용 토지는 그 토지소유자와 위 제조장 경영자가 동일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중 전체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토지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지 주장과 같이 위 제조장 경영자소유의 토지가 제조장으로 사용되는 전체토지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다른사람 소유의 나머지 토지도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제조장 경영자의 토지는 물론 전체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도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것을 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불록제조장을 경영하는 소외 2에게 그 제조장용으로 임대해준 토지는 대전시 동구 (주소 1 생략) 대 885평방미터와 (주소 2 생략) 대 991.4평방미터 등 모두 대 1,876.4평방미터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소유의 위 토지와 위 (주소 3 생략) 대 2782.5평방미터 중 자신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대 1976.18평방미터를 합한 대 3852.58평방미터를 불록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위 소외 2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위 제조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택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불록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 원고소유의 토지가 그 전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는 달리 위 소외 2가 경영하는 불록제조장의 사용면적 중 그 소유의 토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따라 원고소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인가의 여부가 결정됨을 전제로 하여 증거없이 위 소외 2 소유 토지상의 건축물 부지를 위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위 소외 2 소유 토지가 전체사용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시행규칙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원고소유의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가 아니라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하겠다. 결국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