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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2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00 경 목포시 C 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27세) 과 함께 E을 위 C 아파트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위 정자에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술 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녹화 CD 사본 2매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관련, 피해자 진술 토대 확인 관련, 사건 현장 사진촬영 관련), 임상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