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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9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고함을 지르고 주먹과 발로 주점 출입문의 유리창과 창고의 창문을 세게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5.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