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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

HT을 징역 4년에, 피고인 HO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위 쳇 닉네임 ‘J’, ‘OH’, ‘OI’, ‘OJ’, ‘IZ’ 등( 이하 ‘ 콜센터 운 영진’ 이라고 한다) 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 사칭, 금융기관 사칭, 자녀 납치, 대출 빙자, 개인 신용등급 상향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이하 ‘ 대포 물건’ 이라 한다 )에 피해 금을 입금 받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콜 센터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HT은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운영 진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에 필요한 대포 물건을 수거 ㆍ 배송하면 물건 숫자 별로 3~5 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이 관리하는 국내 인출 조직원에게 대포 물건을 전달할 퀵 서비스 기사들을 모집ㆍ관리하는 대포 물건 전달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HO는 서울 일대에서 퀵 서비스 기사로 활동하며 피고인 HT의 지시를 받아 대포 물건을 수거하여 전화금융 사기 인출 조직원에 전달하는 대포 물건 전달조직의 전달 책으로 피고인 HT이 4대의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외에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대포 물건 전달 지시를 내리면서 대포 물건 전달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A은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운 영진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발생되는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 인출금액의 5%를 받아 그 수익금으로 인출 책을 모집ㆍ교육ㆍ감시하고 인출된 자금의 송금을 관리하는 전화금융 사기 국내 인출 조직 총책이고, O은 A의 하부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A이 2015. 6. 1. 검거( 구속) 된 이후에 새로 운 인출 팀을 구성하여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활동하는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운영 진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로 발생되는 피해 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