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16,623㎡”를 “16,679㎡”로, 제2면 각주 1)의 제1행 중 “대지면적 2,772㎡”를 “2,762㎡”로, 각주 1)의 제3행 중 “3,911㎡”를 “3,927㎡”로, “4동”을 “5동”으로, 제8면 제17행의 “원고들의”부터 제20행의 “이루어져야 한다.”까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도로개설을 위하여 수목의 벌채와 암반의 굴착이 필요하다.”로, 제9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의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